주택조합원의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2 | 양도 | 2004-12-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2 (2004.12.08)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것임
회 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