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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636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마포구 D을 포함한 총 18필지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위 토지들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역계약의 목적) 갑 갑은 피고, 을은 원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사업용 부지 확보 차원에서 상기 목적물 매입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목적물 매입업무를 의뢰하여 상기 목적물의 매입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조기에 달성하는 데 있다.

제2조 (용역의 내용) 을은 갑이 지정한 위 토지의 평균 매입가 1평당 3,160만 원 이내로 하여 위 목적물(지상건물, 지장물 포함)에 대한 갑 명의의 매매계약체결 및 이에 따르는 부대업무로 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1. 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이 정한 매매가를 기준으로 목적물에 대한 매도인(토지 및 지상물 소유주)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체결의 제반 업무 2) 갑의 매입 및 부동산 소유권 정리 및 명도진행 업무상의 현황 통보 3 매입물건에 대한 토지현황 조사, 권리분석, 입지여건조사 및 분석, 적정 매입안 가격 검토, 토지이용의 효율방안 컨설팅, 개발방향의 컨셉지원 등

2. 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 자신이 을에게 정해준 매매가에서 매수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체결 행위 2) 부동산 매입 및 용역수행업무에 소요되는 전체 자금조달 제5조 (용역비 금액 및 그 지급시기)

1. 용역비는 위 용역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