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169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D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 29. D의 중개로 E 주식회사(D가 그 대표이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기간 2017. 8. 30.부터 2018. 8. 29.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에 날인하였고, D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 앞으로 위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을 4호증) 초안 및 등기위임장(을 5호증, 을 7호증의 3) 초안 증인 F은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각 초안 중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 및 전세금 항목은 원고가 날인하기 전에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항목은 원고가 날인한 후에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미 소외 회사와 보증금 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전세금이 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면서 위 각 초안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만으로는 각 항목의 기재시점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에 각 날인한 다음,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사본을 D에게 교부하였다.

다. D는 2017. 8. 3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금 65,000,000원, 기간 2017. 8. 30.부터 2019. 8. 29.까지로 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7. 8. 30.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계좌로 전세금 65,000,000원 중 64,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나머지 400,000원은 D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