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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945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도 적 시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부분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6. 2. 25.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원심판결 거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전인 2016. 2. 3. “ 강제에 의한 일이 아닙니다.

거절의사를 표시해서 바로 멈추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하나 제 입장에서는 서로의 묵인 하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거절했을 때 바로 멈추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후,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의견서를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원심 제 1회 공판 조서와 법정 녹음 시스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의 증거조사에 이어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무한 것이 아니며,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