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정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22:28경 순천시 연향동 백송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여성문화회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주취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