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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5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챠량을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 장소 1 2012. 10. 16. 11:23 진주시 초전동 명신고등학교 앞 2 2012. 10. 23. 00:10 대구 수성구 지산1동 동대구농협 건너편 3 2012. 10. 26. 09:39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구곡마을 4 2012. 11. 23. 21:38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전포마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