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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다21170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6년으로서 원고가 그 종료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던 이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규정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E 자산관리사 또는 F 본사를 신규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2.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