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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218;공1983.4.15.(702),63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소정의 자백의 내용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 영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이공판절차라 함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 ), 증거능력의 특례( 같은법 제318조의 3 )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11.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의 제1차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상세히 자백을 하고 있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만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부당하여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 또한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