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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8. 3. 27.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주고 함께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2018. 6. 24.경부터 같은 해

7. 3.경 사이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 3. 27.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6. 24.경부터 같은 해

7. 3.경 사이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