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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7661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