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5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인 전 북 완주군 B 농지 10㎡에 매설된 정화조를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