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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92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07,182원과 그 중 21,308,648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