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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구단114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철맨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5. 31. 경북 고령군 B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7조에 의하여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21,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인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선철 용해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집진시설 가동이 중단된 것은 모터 제어 스위치 고장으로 인한 것이었고, 원고는 즉시 수리업체에 요청하여 집진시설을 수리하였다.

당시 전기유도로의 작동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용융된 선철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비산먼지를 막을 수 없어 수리시까지 배출시설의 작동을 중단하지 아니하였을 뿐, 원고가 방지시설을 고의로 가동하지 아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본문 전단(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