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8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4,662,88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부터, 84,6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4,662,88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부터, 84,66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