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4.9.15.(976),2277]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의 가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 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민법 제655조 , 제54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학교법인 혜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복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 산하 ○○○○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역시 피고 법인 산하 ○○○○중학교 교장인 소외 1과 체육교사인 소외 2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위 소외 1과 소외 2 등이 검찰청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또한 이러한 내용이 지방신문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자, 원고와 피고 법인 등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모색되던 중,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및 피고 법인(위 소외 1이 피고 법인 이사장 직무대리의 자격으로 참석)은 1991.12.11. 일괄합의금을 금 32,000,000원으로 하고, 원고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1992.2.28.까지 원고의 책임하에 타학교로 전출하고 위 ○○○○고등학교를 사직하며,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기간까지 피고 소속 교원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원고의 전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발부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에게 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피고 법인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은 "상기 본인은 1992.2.28.일부로 원고 선생님의 사표를 수리하며 필요시 재직증명서는 1992.2.28.자로 발부하겠음을 각서함, 소외 1"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 법인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작성일자가 1992.2.28.자로 된 사직원과 위 소외 1, 소외 2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및 원고는 1991.12.21. 위 소외 1과 위 ○○○○고등학교 교장인 소외 3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위 1991.12.11.자 합의에 의하여 1992.2.28.자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위 합의에 반하여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합의 이후에 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피고 사이의 위 합의 후에도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직원에 기하여 한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설시는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신의칙 적용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바가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