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299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