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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273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는 책임제한 등에 관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