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13 2019가단13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