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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24 2013고단19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주)D에서 E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덤프트럭 대금 85,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3,026,25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15.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문경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원리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H에게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이를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자동차에 관하여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건설기계에 관하여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건설기계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그 건설기계를 피고인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