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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9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0:05경 서울 중랑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아래의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오른팔 부위를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4. 23:55경 서울 중랑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 손등, 팔, 목 부위를 할퀴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