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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8. 07:4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정류장에서 B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8. 11:54경 구리시 D 구리점 내 피해자 ㅇㅇㅇ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카드로 의류 대금 19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12:01경 구리시 D 구리점 내 피해자 ㅇㅇㅇ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카드로 의류 대금 88,2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품 사진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