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3층 ‘C’ 유흥주점 내에서 정수기 물을 유통기한이나 원수원 및 수원지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워터(Water)’이라는 제품명의 0.5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흰색 플라스틱 병마개로 밀봉하여 이를 업소 내 냉장고 등에 보관, 진열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동안 ‘워터(Water)’ 공병을 수량 미상 1박스를 1회 구입하여 그중 20병을 양주 주문시 주류와 함께 생수병으로 제공하고 그 대금에 포함케 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여 위와 같이 주점 손님들에게 먹는샘물 등으로 제공하는 등 영업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워터(Water) 공병 유통기한 등 무표시 및 공병 판매업체 확인)
1. 워터(Water) 플라스틱 공병 근접 사진, 일반 생수병과 Water 물병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먹는물관리법 제58조 제7호, 제3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