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4653 건물명도 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601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면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601호에 거주 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8610호로 이 사건 601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2015. 3. 16.까지로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이유로 2014. 6.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4653)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한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2015. 4. 2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601호를 명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로부터 2009. 9. 4.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501호'라고 한다
중 6/14 지분을 7,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위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