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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3. 13. 22:02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홍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창합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0%(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