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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17:38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7살 아이를 잡아두고 협박을 한다. 손찌검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아이에게 다가가 얘기를 하려 하자 D에게 “경찰관이 왜 와서 시비야! 왜 갑질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머리를 3회 툭툭 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양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년경 폭력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최초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