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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08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2. 12. 3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5억 원, 기간 2013.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3.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B은 2015. 6.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 C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1) 피고 C는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임대보증금 5억 원, 차임 5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월 500,000원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보증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의 원고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 이를 가리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