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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3522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지분, 피고 C, D, E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