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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가단5022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3,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