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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9]

판시사항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유효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취득세채권은 합의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증여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9.5.선고 90구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