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9]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유효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취득세채권은 합의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증여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