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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4. 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6.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