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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9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E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 대 등의 안전 장구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여분의 장비를 비치하여 언제든지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

또 한 작업 발판, 안전 방 망 설치 등은 현장 기사의 요청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지 피고인들의 업무가 아니고,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E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하여 위 현장의 추락 위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지 위험을 인식하고 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 항, 제 23조 제 1 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 23조 제 3 항에 규정된 안전 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