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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6 2013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2.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비전1동사무소 앞 도로를 비전2동사무소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로체택시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98,703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