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누3939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계약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086 (2016.02.17)

제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계약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매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중계약에 의한 거래사실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6누39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56086 판결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권BB은 2008. 3.말경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억 ○○○만 원으로 거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준비하여 매도인측 날인까지 마친 후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권BB이 공유물분할 판결과 그에 다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공유관계 정리하겠다며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다시 매매대금을 ○억 ○○○만원으로 감액하여 2008. 5. 27.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같은 해 7. 1.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억 ○○○만 원이 아니

라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억 ○○○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쟁점지분 거래의 진행과정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진행이 되었다. 즉 2008. 5. 27.자 계약금 ○억 원 및 중도금 ○억 원의 지급, 이 사건 쟁점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특약사항인 양도신고가액을 ○억 ○○○만 원으로 하기 위한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의 작성까지 거래의 진행이 이 사건 제1계약서 내용에 합치된다.

② 이 사건 쟁점지분의 거래에 적극성을 보인 자는 매수인인 권BB이다. 즉, 이 사건 부동산중 각 50/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권BB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보유가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와 사이에 시세보다 ○억 원이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측 요구사항이라고 보이는 양도신고가액을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권BB이 원고로부터 원고와 일응 합의된 매매대금이 ○억 ○○○만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겠

다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권BB의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듣고 하루 만에 매금을 ○억 원 낮추어 계약하자고 제안하여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원고와 권BB이 이 사건 제2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원고가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되고 매도인인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위임장등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과 권BB이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권BB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추후 본인이 이 사건 쟁점지분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④ 매매대금이 ○억 ○○○만 원인 이 사건 제2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억 원이 지급되고 한 달여가 지난 2008. 7. 1. 자로 작성되었다. 매수인인 권BB으로서는

이와 같이 매매대금을 ○억 ○○○만 원에서 ○억 ○○○만 원으로 낮추었음에도 이를 서 면화한 계약서도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대금의 ○%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권BB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 권BB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수가액이 ○억 ○○○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고, 매수인으로서는 매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출 이유가 없으니 위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도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금액은 ○억 ○○○만 원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BB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추후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경우 위 서류로써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가를 ○억 ○○○만 원이라고 소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위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