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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구합20295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4. 피고에게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199.44㎡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동부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18.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10명 전원 일치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유흥주점영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서 2019. 11. 29. 원고에게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라 동부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시설이 금지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에 속하고,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와 사이에 D가 있으며 소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조망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이미 다수의 유흥주점과 술집들이 있고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은 야간이어서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받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