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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1:17경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4에 있는 내유사거리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257-25에 있는 지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