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325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34,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6%, 2015.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만 인정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34,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6%, 2015. 8.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만 인정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