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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2015나36029 판결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한 요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18793

제목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한 요건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2015나360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2015.5.14

변론종결

2015. 09. 11

판결선고

2015. 10.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11,250원 및 그중 15,311,250원에 대하여

는 2010. 7. 28.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0. 11.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