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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6가단12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과 그중 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6,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