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등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그 외 별지
2. 계산표 (1)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계산표의...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7년 9월경 광명삼각주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광명시 B에 C 주공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중 일부 세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2000년 7월경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위 아파트 4개동 401세대 중 제103동, 제104동의 182세대는 공공분양으로, 제101동, 제102동 219세대는 공공임대하는 내용이다.)를 하였다.
피고는 2001년 10월경 위 아파트 4개동 401세대를 준공하였다.
나. 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피고는 위 제101동, 제102동 219세대(이하 ‘분양전환세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그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전환세대의 입주민들은 피고와 사이에 분양전환세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분양전환세대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A형에 해당하는 세대에 관하여는 86,471,963원을, B형에 해당하는 세대에 관하여는 86,655,882원을, C형에 해당하는 세대에 관하여는 88,950,511원을 각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고(택지비는 100%를 산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