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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7나113608 판결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천안지원-2016-가소-111584 (2017.10.10)

제목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

요지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7나113608 부당이득금

원고

박AA

피고

대한BB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55,9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8째 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6쪽 3째 줄부터 15째 줄까지 사이를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각각 고치고, 7쪽 첫째 줄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2.의 다항을,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각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본문에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단서에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문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물납은 현금납부에 비하여 수납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로서는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으로 인하여 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인 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세무서장은 2012. 12. 7. "이 사건 각 토지는 'DD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된 환지예정지로 위 개발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54%에 불과하고, 시행사인 DD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전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EE 사이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위 법령에서 정한 물납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환지예정지의 경우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체비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 당시 DD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주식회사 에EE 등 사이에 대전고등법원 201x나xx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2012. 11. xx. 판결이 선고되고 2012. 12. xx.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법률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

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여기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으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를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그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고, 그밖에 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가액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xx리 xx xx xx 토지가 1999년경 토지구획정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점(갑 제10호증),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 1. 1.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점(갑 제11호증), DD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별다른 진척 없이 기간만 연장되어 온 점(갑 제12, 13호증), xx xx 토지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915,607,0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2017. 12. 4. 공매절차에서 201,188,000원에 매각된 점(갑 제17호증, 을 제7호증) 등을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은 공동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안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일 뿐, 상속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연무효인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인 상속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에도 승계되거나, 당연무효인 상속세부과처분의 하자가 체납처분에도 승계된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a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