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제일모직 사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응천생태터널 방면에서 제일모직 사택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 F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소리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