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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바꾸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K의 진술에 의하여 사고 후 피고인 B가 조수석에서, 피고인 A이 운전석에서 각 내렸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K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