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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65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