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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06.14 2017가단3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소5333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일단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원고가 아닌 C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 작성권한의 위임 기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