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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6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6.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주류 판매 배송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F식당에서 주류대금 명목으로 1,389,705원을 수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합계 22,733,36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사원서,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