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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0 2013구합52858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서 C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09. 2. 9.부터 2009. 2. 12.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06. 1. 1 ~ 2008. 12. 31.)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통칭하여 진료급여라고 한다). 구분 조사대상기간 요양급여비용 또는 진료급여비용 총액(원) (2006. 1.~2008. 12., 36개월) 총 허위청구금액 (원)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원) 허위청구 비율 요양급여비용 531,351,920 142,885,510 3,969,041 26.89% 진료급여비용 551,919,730 146,077,840 4,057,717 26.46%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9. 1. 21.까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6호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9. 5.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7)에 따라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8개월(2012. 9. 1.부터 2013. 4. 30.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산출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진료급여비용총액 (2006. 1. ~ 2008. 12. 총 허위청구금액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비율 면허자격정지기간 551,919,730원 146,077,840원 4,057,717원 26.46% 8개월

다. 원고는 2012. 6.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