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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9.17. 선고 2015구합509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5구합509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구합55325(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구합54551(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D 사이의 2014부해117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C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 B, D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A 사이의 2014부해102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사이의 2014부해111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D 사이의 2014부해117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9,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도운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 A'이라 한다)은 2001. 2. 19. 철암역 수송원으로 입사하여 2011. 3. 4.부터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부에서 관제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1993. 8. 3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2007. 8. 1.부터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은 1989. 3. 3. 부산지방철도청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2011. 8. 8.부터 E역 역무팀장 및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D(이하 '참가인 D'이라 한다)은 1982. 4. 20. 부산지방철도청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차장, 역장 등을 거쳐 2006. 7. 14.부터 대구본부 안전환경처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휴일근로 거부투쟁'에 따라 2013. 7. 29.부터 대체승무원으로서 여객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기관사인 참가인 B는 F 오전 7시 7분에 서울행 G 무궁화호 열차(이하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H역을 출발하여 오전 7시 12분에 E역 제1번선에 도착하였다. 한편 서울행 I 케이티엑스(KTX)열차(이하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라 한다)가 오전 7시 10분에 H역을 출발하였는데,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는 E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열차이다. 당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 A은 E역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 C에게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E역에 잠시 정차시키고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를 먼저 통과시키라는 임시운전명령를 통보하였다. 참가인 C은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를 먼저 통과시키기 위하여 E역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을 제1번선에서 제2번선으로 전환한 후 제2번선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가 나타나게 하였으나 제1번선에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인 참가인 B 또는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 여객전무인 참가인 D에게 위와 같은 임시운전명령을 통보하지 않았다. 참가인 D은 제2번선 출발신호기의 녹색신호를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의 출발신호로 오인하여 출발반응표시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참가인 B에게 출발신호가 나왔다고 잘못 알렸다. 참가인 B는 오전 7시 13분 18초에 제1번선 출발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2번선 출발신호기의 녹색신호를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의 출발신호로 오인하여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출발시켜 진행하다가 오전 7시 13분 59초에 제2번선으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탈선하고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는 객차 8량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오전 7시 18분에 부산행J 케이티엑스열차(이하 '이 사건 하행 고속열차'라 한다)가 E역 제3번선으로 진행하던 중 1차 사고로 제3번선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정지하고 있던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 객차의 측면을 충돌하고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 A, D을 해임하고 참가인 B, C을 파면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4. 4. 10. 참가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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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위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재심위원회는 2014. 6. 16. 참가인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 A은 2014. 7.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A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가인 B는 2014. 7.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B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가인 C은 2014. 7. 7., 참가인 D은 2014. 7. 1. 각각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C, D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바.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1. 참가인 A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2015. 1. 6. 참가인 B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2015. 1. 21. 참가인 C, D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참가인 A은 임시운행명령을 규정에 따라 H역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1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추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 책임이 큰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③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H역과 E역 구간의 임시운행명령을 관행적으로 E역에 통보해 왔고 참가인 A이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E역에 임시운행명령을 통보하였더라도 이는 규정에 따른 조치가 아니므로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A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2) ① 참가인 B는 기관사로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운행함으로써 1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그 책임이 큰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③ 현재까지 E역 제1번선 신호기와 제2번선 신호기를 오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없었으므로 참가인 B가 현저히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에 대한 파면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① 참가인 C은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로부터 임시운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또는 여객전무에게 통보하지 않고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출발신호를 잘못 확인하여 출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비상정차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1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1차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E역 하행 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표시하는 등 추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그 책임이 큰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③ E역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티에스(ATS, 열차의 속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시키는 시스템)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장 난 상태였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 C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C에 대한 파면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4) ① 참가인 D은 출발신호기를 오인하고 출발반응표시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에게 출발신호가 났다고 잘못 알림으로써 1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 책임이 큰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③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부역장(역무팀장 포함) · 차장 또는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여객전무 견습을 생략할 수 있는데 참가인 D은 부역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서 여객전무로 대체근무할 때 견습이 필요 없으므로 참가인 D의 업무 미숙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D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참가인 A에 대한 해임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운전취급규정(2014. 6. 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서 임시운전명령을 임시 대피 또는 선행하게 되는 역의 전 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는 H역과 E역 구간의 임시운행명령을 관행적으로 E역에 통보해 왔고 위 규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4. 6. 9. 복선구간의 경우 임시운전명령을 임시 대피 또는 선행하게 되는 역에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참가인 A이 임시운전명령을 H역이 아닌 E역 로컬관제사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여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 A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1차 사고의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②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있는 참가인 A은 로컬관제원이나 사고 열차의 기관사 등의 보고에 의존하여 사고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로컬관제원이나 사고열차의 기관사등으로부터 1차 사고로 열차가 탈선하여 인접선로에 지장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노력만으로 짧은 시간 내에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A은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가 탈선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E역으로 진입하던 이 사건 하행 고속열차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A에게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1차 사고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참가인 A은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를 받지 않았고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A에 대한 해임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참가인 A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 B에 대한 파면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2, 을라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라 제3, 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의 경우에는 관제사나 로컬관제원이 임시운전명령을 해당 기관사나 여객전무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열차와 같이 대규모의 조직적인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기관사는 관제사나 로컬관제원의 지시나 명령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참가인 B는 관제사나 로컬관제원으로부터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잠시 정지시키고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를 먼저 통과시키라는 임시운전명령을 통보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가 E역을 통과할 때까지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③ 참가인 B는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정차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의 신호기인 제1번선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2번선 신호기의 녹색신호를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의 출발신호로 오인하여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출발시킨 점, ④ E역 제1번선과 제2번선 신호기는 1.1m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열차 출발선에서 169m 정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번선 신호기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나뭇가지에 가려져 제1번선 신호기가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임시운전명령을 받지 못한 참가인 B로서는 위와 같이 출발신호를 오인하기 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가 탈선하여 제3번선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정지하고 있을 때 이 사건 하행 고속열차가 제3번선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제3번선에 대한 방호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 기관사나 관제사 또는 로컬관제원에게 있는 점, ⑥ 참가인 B는 22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 사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B에 대한 파면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참가인 B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가인 C에 대한 파면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열차와 같이 대규모의 조직적인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기관사는 관제사나 로컬관제원의 지시나 명령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4조 및 운전취급규정 제51조에서 현장 역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한 관제업무는 현장 역 로컬관제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역에서 이루어지는 열차의 임시 대피는 로컬관제원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점, ② 참가인 C은 E역 로컬관제원으로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 A으로부터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E역에 잠시 정차시키고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를 먼저 통과시키라는 임시운전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나 여객전무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고 단지 제1번선 출발신호기만 정지신호로 표시하였는데, 참가인 C의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인 참가인 B가 출발신호를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착오에 빠진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출발시킨 점, ③ 참가인 C은 참가인 B가 출발신호를 오인하고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출발한 사실을 운전실 감시장치(CCTV)로 확인하였음에도 비상정차 등의 안전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와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가 충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한 점, ④ 위와 같은 1차 사고 발생 경위, 참가인 C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C이 1차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참가인 C은 1차 사고 발생 후 E역 하행 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표시하는 등 추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점, ⑥ 이 사건 사고로 18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차량, 선로시설 및 여객 지연료 반환 조치로 약 125억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C에 대한 파면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참가인 C에 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참가인 D에 대한 해임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을라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을라 제3, 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E역 제1번선과 제2번선 신호기는 1.1m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열차 출발선에서 169m 정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번선 신호기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나뭇가지에 가려져 제1번선 신호기가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인 D이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의 출발신호를 오인하기 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 D은 2006. 7. 14.부터 E본부 안전환경처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휴일근로 거부투쟁'에 따라 2013. 7. 29.부터 대체승무원으로서 여객전무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대체근무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 D에게 전입자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참가인 D이 E역의 신호기 위치 및 오인가능성 등의 정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 D이 출발신호기의 신호를 오인하여 기관사인 참가인 B에게 잘못된 출발신호를 알린 과실이 있으나 출발신호를 재확인하여 열차의 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관사의 주 임무이고, 여객전무는 승객의 승·하차가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고 기관사에게 출발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로서 출발신호를 알리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열차의 출발 여부와 관련해서 참가인 D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참가인 D은 33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를 받지 않았고 국무총리 표창 등 6차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D에 대한 해임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참가인 D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서범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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