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31. 주식회사 대경이엠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약정(보증비율 85%)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지급받아 가는 형식의 대출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무자인 구매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은 ① 채무자가 거래처인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업체를 지급받을 자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발행하여 판매업체가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는 이른바 환어음 방식과 ②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B2B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기초로 기업은행이 소외 회사에 B2B 방식으로 대출한 기업구매자금을 결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8. 25. 기업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하는 한편,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