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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9 2018가단702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133,184원,

나. 선정자 C에게 4,663,148원,

다. 선정자 D에게...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모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30.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체불액은 원고 10,133,184원, 선정자 C 4,663,148원, 선정자 D 5,975,415원, 선정자 E 5,344,046원, 선정자 F 16,317,485원, 선정자 G 8,531,58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10,133,184원, 선정자 C에게 4,663,148원, 선정자 D에게 5,975,415원, 선정자 E에게 5,344,046원, 선정자 F에게 16,317,485원, 선정자 G에게 8,531,5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대표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H이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