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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40]

판시사항

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 청구의 기초에 있어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 청구는 동일한 목적물인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 양 청구의 기초에 있어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나.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 인으로부터 1981.2.25. 또는 1982.12.16.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상속지분인 13분의 4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원고의 위 청구의 변경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위 양 청구는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들 간의 소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양 청구의 기초에 있어 그 동일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변경신청 전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청구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 생모와 자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가사소송절차로 다루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병합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30조 에 관한 법리를 위배하였다는 소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